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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러피해지원연합소개

정관

  • 제1장 총 칙
  • 제2장 회 원
  • 제3장 총 회
  • 제4장 이사 및 이사회, 감사
  • 제5장 자문위원회
  • 제6장 사무국
  •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8장 법인해산과 후속조치
  • 제9장 정관 및 내부규정, 공고
  •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1. 이 법인의 명칭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사)한국테러피해지원연합”(Korea Terrorism Support Association, 이하 “KTSA”)라고 한다.
  • 2. 이 법인의 존속, 의사결정, 법률행위 기타 사업수행, 임·직원 및 회원의 임기·자격, 위원회 기타 조직의 운영, 재산 및 회계의 관리 등은 이 정관에 의한다.
  • 3. 이 협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준거하고 있다.

제2조 (목적)

  • 1. 세계피해자지원연합회(VOCI: Victims of Crime International a unified global voice)의 권장과 VSE(Victim Support Europe, 유럽피해자지원연합 28개국), VSA(Victim Support Asia, 아시아피해자지원연합), UNCCT(UN Counter-Terrorism Centre, 유엔 대테러 센터)의 테러 등 피해자 지원의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의 성공적인 지원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외 또는 국내에서 테러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직·간접지원은 물론 국제 NGO 지원 단체에 대한 정보공유,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테러피해자 권리 및 정책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확산시킨다. 여기에는 테러 피해 여파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피해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학습의 증진이 포함된다.
  • 3. 피해자 지원 서비스 단체들과 국제테러피해지원 다른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테러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의 전문가, 사법기관, 학계 및 정부 기관 간의 경험과 정보 교환을 촉진시킨다.
  • 4. 테러 등 피해자가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피해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를 촉진시킨다.
  • 5. 테러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업무와 인권, 사회적 정의, 형사 사법 관련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기관 및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 6. 테러범죄 피해자의 지위, 권리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며 테러피해자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요구되는 교정적 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행한다.

제3조 (사무소, 존속기간)

  • 1. KTSA의 사무소는 본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4길 1 범다리빌딩 5층에 둔다.
  • 2. KTSA의 사업수행을 위해 전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3. KTSA의 존속 기한은 무기한이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테러피해자, 피해자 지원 전문가 및 일반 대중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 서비스, 우수 사례 모델에 관한 보고서, 안내문 및 기타 문헌을 출판하고 배포
  • 2. 테러피해자 문제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컨퍼런스, 워크숍 및 정기회의 개최
  • 3. 아시아 전역 및 국제적 유관기관과의 연락(국제 비정부기구)
  • 4. 테러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운용
  • 5. 업무상 과실, 기밀 누설 및 업무상 태만 등의 사유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발생한 변호 비용 또는 개인 책임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하는 행위. 단 이사회 구성원이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 6. 유급 또는 무급 에이전트, 직원 또는 자문역 고용
  • 7. 테러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 위탁을 위한 학술 연구 기관과 협력하거나 연구 프로젝트 참여
  • 8. 테러 등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수립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 참여
  • 9. 법률 허용범위 내에서 KTSA의 목표달성을 촉진시키거나 홍보에 도움이 되는 조치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 1. KTSA 회원은 정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은 테러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및 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의 역할에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범죄 피해자의 지위 향상, 범죄의 사회적 영향에 대응한 사법처리 및 지식 증진 등이 포함되며 지정된 회비를 납부 또는 재능기부를 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KTSA활동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데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하며, KTSA 및 그 회원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정회원 수는 무제한이다. 정회원의 수와 정회원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결의로 변경될 수 있다.
    • 2. 후원회원은 자원봉사자 또는 비정기적 활동을 하는 자로서 외국인 및 단체를(별지#3) 포함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및 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의 역할에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범죄 피해자의 지위 향상, 범죄의 사회적 영향에 대응한 사법처리 및 지식 증진 등이 포함된다. 후원회원은 KTSA활동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데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져야하며, KTSA 및 그 회원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후원회원의 수는 무제한이다. 후원회원의 수와 후원회원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결의로 변경될 수 있다.
  • 2. KTSA의 활동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1. KTSA 회원은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견해 또는 개인의 신념, 특정 국가 출신, 소수인종, 재산, 출생 신분, 장애, 연령, 성적 취향, 성격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특징을 이유로 피해자 지원을 거절함으로써 활동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2. 회원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특정 피해자 그룹에 특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 단체에 피해자를 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

  • 1. 회원의 가입
    • 1.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지정된 신청서 [별지 제1호]를 사용하여 KTSA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원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정회원 및 후원회원 가입 사실은 총회에 보고된다.
    • 2. 회원 가입 첫해는 가입 날짜와 관계없이 신청자가 KTSA에 가입한 해 12월 31일까지 회원 자격이 성립된다. 후속 회원 자격 갱신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12월 31일까지 36개월 동안 유지된다.
  • 2. 회원 자격의 상실
    • 1.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KTSA의 등록 사무실에 회원 탈퇴서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
    • 2. 회원이 더 이상 실존하지 않을 경우
    • 3. 규정된 기일 내에 회원 자격을 갱신하고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2회 미납시 자동자격 상실)
    • 4.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자격상실
      1. 4-1. 회원이 KTSA 및 그 회원 또는 범죄 피해자의 이익 및 가치에 반하는 방식으로 언행을 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집행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2. 4-2. KTSA의 사명,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이유가 발생할 시 집행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3. 4-3. 회원은 회원 자격상실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서면 제출에 의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1. 모든 회원은 KTSA의 사업의 수행에 참여함에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모든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기타 내부규정, 총회 및 이사회,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모든 회원은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KTSA의 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모든 회원은 법령, 정관 기타 내부규정 등의 명시적 근거 없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등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규정된 회비납부 또는 약정된 재능기부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이 정관 기타 내부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KTSA 사업의 수행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KTSA 본부의 협조를 얻어 KTSA의 시설물,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2. 회원은 이 정관 기타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회원은 이 정관 기타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4. 회원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5. 회원이 이사회 등의 요청으로 KTSA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회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등)

  • 1. 회는 회원의 자격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2.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함으로써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서 날짜를 지정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의 권한 및 직무)

  • 1. 총회는 KTSA의 존속, 의사결정, 법률행위 기타 사업수행, 임·직원 및 회원의 임기·자격·징계, 위원회 기타 조직의 운영, 재산 및 회계의 관리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으며, 권한을 보유한 KTSA내 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촉구할 수 있다.
  • 2.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구성원 의결 및 감사선임
    • 2. KTSA 감사의 재정 보고서 및 예산 채택
    • 3. 회원 단체 또는 이사회가 통보한 결의안
    • 4. 정관의 개정에 대한 제안
    • 5. 내년도 업무 우선순위
    • 6. 연회비 범위와 납부
    • 7. 향후 회의 또는 총회 개최일 및 장소
    • 8. KTSA 및 총회를 관장하는 규칙, 규정 또는 지침
    • 9. KTSA 청산 및 청산인 선출
    • 10. 감사 보고서의 접수 및 KTSA의 예산 승인

제11조 (총회의 개최 통지)

  • 1. 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의장은 개최일 2개월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우편물의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지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기재한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 2. 통지서에는 회의의 의제, 장소, 시간 및 요일을 명시해야 한다.
  • 3.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회의의 통지가 우발적으로 누락되거나 회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회의의 절차적 요건이 무효

제12조 (의결권 및 의사·의결정족수)

  • 1. 각 회원은 평등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각 회원 단체에서 두 명의 대표자만 총회 참석과 발언이 가능하다.
  • 2. 전항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단, 의결사항에 대한 가부 여부를 총회 전에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회원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업도 총회에서 처리될 수 없다. 정족수는 회원의 3분의 1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때 각 회원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이 대표하여야 한다.
  • 4.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에 대하여 가결할 수 있다.
  • 5. 모든 총회에서 결의는 투표가 요구되지 않는 한 정회원의 거수에 의한 의사표시로 결정된다.

제13조 (투표 및 총회 의사록)

  • 1. 투표가 요구되지 않는 한, 거수 의사표시로 인해 만장일치로 또는 다수결로 또는 과반수로 의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회장이 선언하고 KTSA 회의록에 이 사실이 기록됨으로써 그 사안에 관한 결정은 그 찬성표 또는 반대표 숫자에 대한 증거 없이도 그 사실만으로도 확정적 결론으로 간주된다.
  • 2.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결정은 투표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 3. 총회의 결의는 회장이 서명하고 회장이 보관하는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등록 사무소에서 회원들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 4. KTSA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4장 이사 및 이사회, 감사

제14조 (이사·감사의 구성 및 임기)

  • 1. KTSA에 이사 8인(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포함한다) 및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2.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후 취임한다.
  • 3. 이사의 임기는 취임 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주무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가 그 취임을 승인하면서 임기, 임기의 개시일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4.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만료 되거나 사임·해임 등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하여 주무부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역시 주무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고 그 임기는 원래 이사 또는 감사이었던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 5. 이사 또는 감사가 변경되면 주무부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부에 등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6. 회장은 이사 및 감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감사의 자격)

  •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 및 감사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미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 그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5. 주무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 승인을 취소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 법인의 징계를 받아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 2.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감사로 취임할 수 없다.

제16조 (회장 및 이사회의 구성)

  • 1. KTSA에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호선(互選)한다.
  •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 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KTSA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 (의장, 이사의 권한 및 직무 등)

  • 1. 회장은 법령, 정관 기타 내부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KTSA의 사무에 관하여 KTSA를 대표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KTSA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여한다.
  • 3.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는 KTSA를 대표할 수 없고 의장은 이러한 취지를 KTSA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 4.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5. 이 법인 및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지지표명,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이사회의 권한 및 직무)

  •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2.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및 감사의 임명, 해임 등 징계에 관한 후속 조치
  • 3.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 징계 및 그 후속 조치 회원의 자격승인, 징계 및 그 후속 조치
  • 4. 예산 : 수지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 5. 결산 : 사업실적보고서, 수지결산서 등의 작성
  • 6. KTSA의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회계의 관리
  • 7. 위원회 기타 KTSA 내부 조직의 적정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 8. 정관의 개정안 작성, KTSA의 해산 필요성 검토 및 각 총회 회부
  • 9. 기타 법인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점 등 이 정관 또는 내부규정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제19조 (이사회의 개최)

  • 1.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 2.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소집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이사회의 개최를 위하여 이사장은 개최일 2개월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모든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한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회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사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이사회 소집 절차의 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결의로 주무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5. 전항의 경우에 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이사회의 소집․개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며 당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사․의결정족수)

  • 1. 이사회에서 각 이사는 평등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2. 전항의 의결권은 당해 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를 진행한다.
  • 4. 이사회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에 대하여 가결할 수 있다. 이때 의결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사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5. 회의의 목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이사의 징계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특정 이사와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이사는 의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목적 사항에 한하여 이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족수를 판단한다.
  • 6.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사는 의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해 이사회에서 이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족수를 판단한다.

제21조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의사를 기록하여야 한다.
    • 1.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
    • 2.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성명
    • 3. 의사의 경과: 회의의 목적 사항 및 각 이사의 발언 요지 및 결의 내용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전항의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의 권한 및 직무)

  • 1. 감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정기 업무 및 재산·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전항의 정기 감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재산․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감사는 KTSA의 업무 및 재산·회계의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 1.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 2. 회원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의견 제출 요구
    • 3. 이사회 출석 및 발언
  • 4. 감사는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한 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5. 감사는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감사는 이사가 KTSA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령 및 정관 기타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감사직의 상실·정지)

  • 1. 이사 또는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때로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 1. 이사 또는 감사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그 사퇴의 뜻이 도달한 때
    • 2. 이사 또는 감사가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가 그러한 의결을 이사 또는 감사에게 통보한 때
    • 3. 이사 또는 감사가 사후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그 사유로 규정된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 4. 이사 또는 감사가 사고로 그 직을 6개월을 초과하여서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 시점
    • 5. 이사 또는 감사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때
  • 2. 이사 또는 감사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가 그러한 의결을 이사 또는 감사에게 통보한 때로부터 그 직으로부터 배제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4조 (이사·감사에 대한 징계처분)

  • 1. 이사 또는 감사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의결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1. 관련 법령 및 주무부 기타 국가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침·조례, KTSA의 정관 기타 내부규정,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위법행위, 도덕적 비행 또는 다른 이사·감사·회원과의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KTSA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이사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여 KTSA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사회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1. 해임
    • 2. 정직
    • 3. 경고
  • 3. 징계절차는 다른 이사․감사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이사회에 이사 또는 감사의 징계를 청구함으로써 개시한다.
  • 4.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당해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5. 이사회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그를 출석시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6. 이사회는 징계 여부를 의결한 때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이사 또는 감사, 그리고 징계를 청구한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7. 당해 이사 또는 감사가 KTSA의 회원인 경우 본 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은 그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5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

  • 1.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해임 등 사유로 궐위되어 새롭게 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거나 또는 회장이 여하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로 인하여 KTSA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회장(부회장인 중에서는 연장자가 우선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 역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회가 나머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정한다.
  • 2. 전항의 대행하는 사람의 권한은 KTSA의 다른 권리주체와 법률행위를 하는데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보수 및 비용)

  • 1. 이사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 2. 자금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집행이사회 회의 또는 KTSA 총회에 참석을 위한 왕복 비용 또는 KTSA 이사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발생하는 개인 부담 비용, 호텔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한다.

제5장 자문위원회

제27조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 1. KTSA 운영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확보, 국제 유관기관단체와 국내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KTSA 회장이 겸임하며 및 위원의 조언에 기초하여 KTSA의 운영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2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진행을 돕기 위한 1인의 간사를 임명한다.
  • 2. 위원을 선임할 때 그 대상자의 국가,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KTSA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관심, 전문성 및 경력, 사회적 평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문위원회의 업무)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KTSA의 운영 및 사업수행이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 2. KTSA의 이사, 감사, 회원,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3. KTSA와 아시아 각 국가 및 관련국과 유관기관 사이에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 4. 자문위원회의 활동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거나 KTSA의 업무와 이익을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이사회와 자문위원회는 공동으로 자문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 5.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와도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자문위원회가 KTSA와 범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 직원의 채용)

  • 1. 이사회는 사무국에 상근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전항의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주임 등 상근 및 비상근 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 3. KTSA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상근하는 직원의 정수, 관장 업무 등을 명시한 서류를 주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직원의 자격)

  • 1.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 1. 정부·지방자치단체와 법률구조법인, 공공단체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어에 능통한 사람.
    • 2. 사무국장 외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에서 담당할 업무 영역에 비추어 상담, 경리, 전산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제32조 (직원의 신분보장)

  • 1. 사무국의 직원은 이 법인의 피용자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고, 정관 기타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는다.
  • 2. KTSA는 사무국장 등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사무국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항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액수 외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정관 기타 내부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으나, KTSA의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상근직원의 정기적격심사)

  • 1. 이사회는 직원의 채용일 또는 직전 정기적격심사가 이루어진 후 3년이 되었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무처장 등 사무국에 상근하는 직원의 적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KTSA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2.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
    • 3. KTSA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열정 및 업무태도
    • 4. 기타 상근직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 2. 이사회는 상근직원에 대한 적격을 심사하여, 그 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상근직원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부적격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실 및 그 판단 사유
    • 2. 부적격 판단에 대한 효과로서 근로관계가 해소된다는 사실
  • 3. 이사회가 상근직원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한 경우 KTSA와 당해 직원의 근로계약 관계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점부터 해소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은 노동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절차로 불복할 수 있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 관리의 원칙)

이사회는 이 법인의 재산이 목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의 구분)

  • 1. KTSA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기본재산과 그 이외의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 5. 주무부가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부분
  • 2. KTSA의 기본재산은 [별지 제2호]「이 법인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에 기재한 바와 같다. 이때 평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지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자금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37조 (회계의 원칙 및 회계연도)

  • 1. 이 법인의 회계는 이 법인의 사업수행 성과와 수지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회계의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명료하게 작성한다.
  • 2.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3. 이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별하여 작성한다.

  • 1. 이 법인 이사, 회원 등 구성원이 납입하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자체부담 회계
  • 2. 이 법인 구성원이 아닌 사람·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회계
  • 3. 수익사업 관련된 회계
  • 4. 기타 중앙부서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회계별도의 회계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 1. 이사회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 다음 회계연도 말을 기준, 추정되는 재정상태의 총괄적 표시
    • 2. 추정손익계산서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상
    • 3. 제1호 및 제2호의 부속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
  • 2. 이사회는 전항과 같이 수립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보조금 지원 있을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

제40조 (사업실적 및 결산의 수립)

  • 1. 이사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전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제1호 및 제2호의 부속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
  • 2. 이사회는 전항과 같이 수립한 사업실적 및 결산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보조금 지원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정산에 협력한다.

제41조 (준예산 및 긴급지출)

  • 1. 이사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 그 의결을 거쳐 이를 수립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여 전년도의 예산 및 기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이사회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의 시점에도 같다.
    • 1. 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통상적인 지출
    • 2. 사무국 직원의 보수
    • 3. 이 법인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수행 관련 지출. 다만, 긴급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

제42조 (예산의 집행 및 지출)

  • 1. 예산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때는 지출 건마다 지출결의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에 관한 담당자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지출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직책
    • 2. 지출내역
      • 가. 지출의 적요(명목)
      • 나. 지출금액 및 견적서, 가격조사서 등 금액산정의 근거
      • 다. 지출 용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
      • 라. 재원(회계항목)
    • 3. 지출방법(법인 신용·체크카드나 법인명의 계좌로부터 상대방 계좌로의 이체)
    • 4. 지출 날짜
  • 2. 사무국은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때는 지출결의서에 의거하여 지출 건마다 이 법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이 법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상대방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지출결의서를 받을 수 없는 등 긴급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 회원, 직원 등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보전받을 수 있으나, 이때는 추후에 이러한 사정을 표시한 지출결의서를 담당자 및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3. 사무국의 직원은 이 법인 이사, 감사, 회원, 직원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단체와 거래할 때에도 지출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세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영수증 등의 보관의무)

사무국은 전조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1.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지출인 경우 수령증 등 범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3. 법인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산의 매수에 관한 지출인 경우 그 목적물의 사진 및 이를 관리하는 내역이 기재된 대장의 사본

제44조 (회비 및 기부금 관리)

  • 1. KTSA의 모든 구성원은 회비 또는 기부금을 KTSA의 자산에 기여 할 것을 약속한다.
  • 2. 회비 및 기부금 금액은 집행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 3. 회비 및 기부금 금액의 수준은 지정된다.
  • 4. 회비 및 기부금은 매년 총회에서 정한 날짜에 지불되어야 한다. 신규 회원에 대한 회비 및 기부금 납부는 해당 회원이 KTSA에 가입한 직후에 납입 되어야 한다.
  • 5. 회비 및 기부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 6. 회비 및 기부금 지불은 지정된 통화로 한다.
  • 7. KTSA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및 KTSA가 배포한 모든 문서 활용의 혜택은 회비 및 기부금 지불 이행 이후에 부여된다.

제8장 법인해산과 후속조치

제45조 (법인의 해산사유)

이 법인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로 해산된다.

  •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 2. 파산한 경우
  • 3. 회원이 모두 탈퇴하여 회원이 더 이상 없게 된 경우
  • 4. 총회에서 회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 경우

제46조 (해산에 따르는 후속조치)

  • 1.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2. 이 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장 정관 및 내부규정, 공고

제4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등)

  • 1. 이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법인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2. 전항의 운영규정 또는 시행세칙의 제정·변경·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49조 (제3자에 관한 KTSA의 대표 권한)

  • 1. 법률적 대리인 권한을 제외한 KTSA의 결정을 확정하는 모든 행위에는 회장이 서명해야 한다.

제50조 (면책)

  • 1. KTSA에서 개인의 고의가 아닌 이상 이사 또는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KTSA의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진행에 당사자가 되거나 이러한 상황에 처할 위협을 받는 사람은 KTSA에서 그 책임을 면책 한다. 조직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다.
  • 2. KTSA는 다음과 같은 면책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
    • 1. 위에 명시된 배상 결과로 초래되는 의무
    • 2. 이사, 임원, 직원 및 대리인에 대한 배상의 결과로 초래되는 의무

제51조 (공고)

관련 법령이 공고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 이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변경, 기타 이사회가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KTSA 홈페이지나 VOCI, VSE의 홈페이지 국내 언론사 등에 의뢰하여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주무부의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 등기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