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 존속기간)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
제7조 (회원의 의무)
제8조 (회원의 권리)
제3장 총 회
제9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등)
제10조 (총회의 권한 및 직무)
제11조 (총회의 개최 통지)
제12조 (의결권 및 의사·의결정족수)
제13조 (투표 및 총회 의사록)
제4장 이사 및 이사회, 감사
제14조 (이사·감사의 구성 및 임기)
제15조 (이사·감사의 자격)
제16조 (회장 및 이사회의 구성)
제17조 (의장, 이사의 권한 및 직무 등)
제18조 (이사회의 권한 및 직무)
제19조 (이사회의 개최)
제20조 (이사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21조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제22조 (감사의 권한 및 직무)
제23조 (이사·감사직의 상실·정지)
제24조 (이사·감사에 대한 징계처분)
제25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
제26조 (보수 및 비용)
제5장 자문위원회
제27조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29조 (자문위원회의 업무)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6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 직원의 채용)
제31조 (직원의 자격)
제32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33조 (상근직원의 정기적격심사)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 관리의 원칙)
이사회는 이 법인의 재산이 목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의 구분)
제36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자금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37조 (회계의 원칙 및 회계연도)
제38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별하여 작성한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제40조 (사업실적 및 결산의 수립)
제41조 (준예산 및 긴급지출)
제42조 (예산의 집행 및 지출)
제43조 (영수증 등의 보관의무)
사무국은 전조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 (회비 및 기부금 관리)
제8장 법인해산과 후속조치
제45조 (법인의 해산사유)
이 법인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로 해산된다.
제46조 (해산에 따르는 후속조치)
제9장 정관 및 내부규정, 공고
제4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등)
제49조 (제3자에 관한 KTSA의 대표 권한)
제50조 (면책)
제51조 (공고)
관련 법령이 공고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 이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변경, 기타 이사회가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KTSA 홈페이지나 VOCI, VSE의 홈페이지 국내 언론사 등에 의뢰하여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주무부의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 등기일부터 시행한다.